성매매 벌금형 일본여행 비지트 재팬 작성 문제

사례

저는 예전에 성매매 관련 혐의로 단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지트 재팬(Visit Japan)’ 사전등록을 하던 중,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범죄경력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던 거니까 해당사항이 있다고 체크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일본 출입국 관리에서 이런 전과나 벌금형 이력이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벌금형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혹시 벌금형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거나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은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벌금형만 문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평생 체크해야 한다면 너무 불안해서요.

답변

먼저, 한국 법상 벌금형의 성격부터 짚어보죠.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형은 유죄 판결의 한 형태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예: 성매매 알선 등죄)가 성립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나 경찰·검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으므로, 해외 입국 신고서에서 범죄경력을 묻는 항목에는 사실대로 체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재는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불이익(예: 영구 입국 금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처럼 ‘모든 체포·유죄 판결, 벌금 포함’이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도 유사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입국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범죄 전력’은 벌금형도 포함하는 광의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범죄는 일본 내에서 ‘공공도덕 관련 범죄’로 분류되어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출입국 관리 당국이 한국의 이런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실시간 공유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며,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국제 범죄 기록 공유가 이뤄집니다.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외국인 입국 심사 시 한국 경찰청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과 연동된 정보를 일부 참조할 수 있어요.

Visit Japan 웹사이트나 공항 도착 시 제출하는 작성란에서 범죄경력을 체크하면, 의심 시 추가 심문이나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전과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되지만(일본 입국 불허가 사유 중 ‘3년 이상의 징역형 전력’이 주요 기준), 성매매 관련은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어 별도 검토될 수 있으니 솔직히 밝히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면, 이는 ‘허위 신고’로 더 심각한 처벌(입국 금지 5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벌금형 기록이 일정 기간 지나면 실효되거나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형법 제62조와 전과소멸법에 따라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한국 내에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범죄경력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시에는 이 소멸 효력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일본 입국 심사 기준은 ‘과거 유죄 판결 이력’ 자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소멸된 기록이라도 과거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소멸된 전과도 신고’라는 요구가 있는 국가와 달리, 일본은 ‘현재 입국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벌금형이 언제 받은 건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났다면 한국 기록상으로는 깨끗해지니 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최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음’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범죄경력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아 해외 입국 신고 시 ‘없음’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벌금형으로 이어지면 앞서 설명한 대로 유죄가 됩니다. 만약 벌금형만 문제 된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의 옵션이 될 테니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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