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상대 가족이 미성년자라고 신고 당했어요.

사례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고, 금전도 일부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성의 가족이라며 전화가 와서

“당신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 중에도 미성년자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며,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

성관계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성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며, 심지어 미수(시도)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화 중 미성년자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오인(착오)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없으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심지어 무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대화 기록이나 프로필 증거로 “성인으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하니(예: 신분증 확인 여부), 이 부분을 변호사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전화가 사기나 협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미성년자 가족 행세를 한 사기꾼이 적발된 적이 있으니,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으로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SNS 대화 로그, 프로필 스크린샷, 금전 거래 내역(이체 기록 등)을 모두 백업하세요.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 이게 당신의 ‘오인’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오늘 중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곳이 많아요(로톡, 법률플랫폼 등 앱 이용 추천).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에 ‘변호사 동반 출석’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시 대응 팁으로 경찰 연락이 왔으니 무시하지 말고 출석하세요(출석 거부 시 영장 발부 가능).

하지만 초기 조사는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 동반 출석 시 변호사를 함께 가세요.

변호사가 없어도 조사받을 수 있지만, 동반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을 중재하고,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진술 주의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식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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