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희롱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사례

저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가 올린 일상 사진 게시글에 어떤 남성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여러 번 달았습니다.

“몸매가 좋다”, “밤에 생각날 것 같다” 등의 노골적인 발언이었고, 제가 삭제하자 DM(다이렉트 메시지)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차단했지만, 또 다른 계정으로 접근해 유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행동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적 표현의 반복적인 접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 법률상 고소나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왜 가능한지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행동이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한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서는 ‘음란한 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몸매가 좋다”나 “밤에 생각날 것 같다” 같은 노골적인 댓글과 DM은 성적 대상화로 이어지며, 귀하가 불쾌감을 느꼈고 삭제·차단했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지속된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의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만약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스토킹’ 요소도 더해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온라인 성희롱 사례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판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SNS 댓글로 성적 발언을 반복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묻는 부분에 대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 전에 증거를 철저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의 댓글, DM 스크린샷을 날짜·시간·계정명까지 포함해 저장하세요.

차단 후 새 계정으로 온 것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IP나 패턴(예: 비슷한 문구)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훨씬 수월해지죠. 고소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추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경찰 민원포털’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시 ‘성희롱’이나 ‘스토킹’으로 분류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와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할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미국 회사지만,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계정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고소는 감정적·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진행하세요. 만약 고소보다는 경고나 중재를 원하시면, 인스타그램 앱 내 ‘신고’ 기능을 먼저 사용해 보세요.

플랫폼 측에서 계정을 영구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과정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334-7777)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단체에 상담을 받으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오늘, 증거를 백업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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