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나면 사례를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가벼운 만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이 나타나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17세)였고,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의사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대화 내용이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미성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렵습니다.
답변
단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성매수(성행위 대가로 금전 지급) 관련 조항(제13조 등)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나 그 의도를 엄격히 규제해요. 특히 온라인(SNS)에서의 ‘조건만남’이 문제되기 쉽죠.
경찰이 말한 대로, 대화 내용에서 “사례(대가)를 주겠다”는 표현이 성매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실제 성행위나 금전 거래가 없어도 ‘의사 표시’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은 예방 차원에서 ‘의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로그에서 성적 뉘앙스의 표현(예: “만나서 재미있게”, “사례” 등)이 쌓이면, ‘조건만남’으로 보일 수 있음. 처벌 수준은 기본적으로 성매수 의사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21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가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원은 ‘고의성’을 고려하니, 대화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증거(로그)가 있으면 유리할 수 있음.
다만, 2025년 현재 아청법은 온라인 범죄에 더 엄격해졌어요. 최근 판례(대법원 기준)에서 SNS 대화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늘었지만, 실제 피해 없음이 입증되면 무죄나 최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된 상태라 대화 로그를 분석 중일 거예요. 경찰은 ‘의도’를 입증하려 하니, 당신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행위 의도가 없었다”,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했다”, “나이 모름”을 명확히 말하세요.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체포 후 절차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초범이고 실제 피해 없으면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확률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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