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위키 https://pricewiki.xyz/ 법률 정보 - 사례 중심 Fri, 07 Nov 2025 03:12:41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8.3 https://pricewiki.xyz/wp-content/uploads/2024/06/free-icon-letter-w-5584778-150x150.png 프라이스위키 https://pricewiki.xyz/ 32 32 213645811 틴더 원나잇 후 성폭행 신고 당했어요 https://pricewiki.xyz/sex-criminal/%ed%8b%b4%eb%8d%94-%ec%9b%90%eb%82%98%ec%9e%87-%ed%9b%84-%ec%84%b1%ed%8f%ad%ed%96%89-%ec%8b%a0%ea%b3%a0-%eb%8b%b9%ed%96%88%ec%96%b4%ec%9a%94/ Fri, 07 Nov 2025 03:12:41 +0000 https://pricewiki.xyz/?p=4679 사례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틴더를 통해 가볍게 대화하고 술 한잔할 사람을 찾곤 했습니다. 며칠 전 틴더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아서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고, 그날 오후에도 가볍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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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틴더를 통해 가볍게 대화하고 술 한잔할 사람을 찾곤 했습니다.

며칠 전 틴더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아서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고, 그날 오후에도 가볍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경우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 내용이 전부인데,

그게 과연 나를 증명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의 취한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라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날 분명히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강제로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Tinder 만남에서 시작된 가벼운 데이트가 이렇게 된 거, 당황스럽겠네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준강간’이 뭔지 간단히 말할게요. 한국 법(형법 제299조)에서 준강간은 ‘상대가 술이나 다른 이유로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걸 이용해 관계를 가진 경우’예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한 무기력 상태’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다음 날 기억이 좀 희미하거나 후회하는 정도라면, 이 죄가 안 돼요. 보통 ‘합의된 관계’로 봅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모텔로 자연스럽게 갔고, 강제로 한 게 없다면, 게다가 다음 날 아침에 문제없이 헤어지고 오후에 카톡까지 했잖아요.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에서 ‘취했지만 제대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었고, 강제 없음’이면 무죄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의뢰자께서 ‘취한 정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해도, 그게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은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의뢰자님 경우엔 그런 의도가 없어 보이네요.

문제는 상대가 ‘기억 안 나고 동의 안 했다’고 신고했으니, 경찰이 처음엔 혐의를 붙잡고 조사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대화 기록(Tinder부터 다음 날 카톡까지)이 큰 증거가 돼요. 이걸로 ‘서로 호감 있고 자연스러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추가로 술집 CCTV나 모텔 입구 영상, 주변 사람 증언 같은 걸 모으면 더 좋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대응이에요. 경찰 전화 왔다는 건 이미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같이 가세요. 변호사가 미리 이야기를 듣고, 조사할 때 어떻게 말할지 꼼꼼하기 알려줄 거예요.

조사 끝나면 검찰로 가서 불기소(혐의 없음)나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초범이고 증거가 명확하면 재판까지 안 가도 돼요. 성범죄자 등록? 그건 유죄 확정될 때만 해당하니, 빨리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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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후 상대 가족이 미성년자라고 신고 당했어요. https://pricewiki.xyz/sex-criminal/%ec%a1%b0%ea%b1%b4%eb%a7%8c%eb%82%a8-%ed%9b%84-%ec%83%81%eb%8c%80-%ea%b0%80%ec%a1%b1%ec%9d%b4-%eb%af%b8%ec%84%b1%eb%85%84%ec%9e%90%eb%9d%bc%ea%b3%a0-%ec%8b%a0%ea%b3%a0-%eb%8b%b9%ed%96%88%ec%96%b4/ Thu, 06 Nov 2025 06:15:51 +0000 https://pricewiki.xyz/?p=4676 사례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고, 금전도 일부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성의 가족이라며 전화가 와서 “당신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 중에도 미성년자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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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고, 금전도 일부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성의 가족이라며 전화가 와서

“당신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 중에도 미성년자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며,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

성관계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성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며, 심지어 미수(시도)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화 중 미성년자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오인(착오)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없으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심지어 무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대화 기록이나 프로필 증거로 “성인으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하니(예: 신분증 확인 여부), 이 부분을 변호사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전화가 사기나 협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미성년자 가족 행세를 한 사기꾼이 적발된 적이 있으니,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으로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SNS 대화 로그, 프로필 스크린샷, 금전 거래 내역(이체 기록 등)을 모두 백업하세요.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 이게 당신의 ‘오인’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오늘 중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곳이 많아요(로톡, 법률플랫폼 등 앱 이용 추천).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에 ‘변호사 동반 출석’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시 대응 팁으로 경찰 연락이 왔으니 무시하지 말고 출석하세요(출석 거부 시 영장 발부 가능).

하지만 초기 조사는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 동반 출석 시 변호사를 함께 가세요.

변호사가 없어도 조사받을 수 있지만, 동반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을 중재하고,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진술 주의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식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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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알고보니 미성년자라네요. 어떻게 하나요? https://pricewiki.xyz/sex-criminal/%eb%a7%8c%eb%82%98%ec%84%9c-%ec%95%8c%ea%b3%a0%eb%b3%b4%eb%8b%88-%eb%af%b8%ec%84%b1%eb%85%84%ec%9e%90%eb%9d%bc%eb%84%a4%ec%9a%94-%ec%96%b4%eb%96%bb%ea%b2%8c-%ed%95%98%eb%82%98%ec%9a%94/ Thu, 06 Nov 2025 05:20:55 +0000 https://pricewiki.xyz/?p=4674 사례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나면 사례를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가벼운 만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이 나타나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17세)였고,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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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나면 사례를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가벼운 만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이 나타나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17세)였고,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의사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대화 내용이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미성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렵습니다.


답변

단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성매수(성행위 대가로 금전 지급) 관련 조항(제13조 등)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나 그 의도를 엄격히 규제해요. 특히 온라인(SNS)에서의 ‘조건만남’이 문제되기 쉽죠.

경찰이 말한 대로, 대화 내용에서 “사례(대가)를 주겠다”는 표현이 성매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실제 성행위나 금전 거래가 없어도 ‘의사 표시’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은 예방 차원에서 ‘의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로그에서 성적 뉘앙스의 표현(예: “만나서 재미있게”, “사례” 등)이 쌓이면, ‘조건만남’으로 보일 수 있음. 처벌 수준은 기본적으로 성매수 의사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21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가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원은 ‘고의성’을 고려하니, 대화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증거(로그)가 있으면 유리할 수 있음.

다만, 2025년 현재 아청법은 온라인 범죄에 더 엄격해졌어요. 최근 판례(대법원 기준)에서 SNS 대화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늘었지만, 실제 피해 없음이 입증되면 무죄나 최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된 상태라 대화 로그를 분석 중일 거예요. 경찰은 ‘의도’를 입증하려 하니, 당신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행위 의도가 없었다”,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했다”, “나이 모름”을 명확히 말하세요.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체포 후 절차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초범이고 실제 피해 없으면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확률 높아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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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포주의 협박, 어떻게 하나요? https://pricewiki.xyz/sex-criminal/prostitution/%ec%84%b1%eb%a7%a4%eb%a7%a4-%ed%8f%ac%ec%a3%bc%ec%9d%98-%ed%98%91%eb%b0%95-%ec%96%b4%eb%96%bb%ea%b2%8c-%ed%95%98%eb%82%98%ec%9a%94/ Wed, 05 Nov 2025 11:58:48 +0000 https://pricewiki.xyz/?p=4665 사례 최근에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집에서 받았어요. 온 사람은 태국 국적의 여성이었고, 평범한 마사지 과정이었죠. 다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는데, 마사지 중에 그분이 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출장 담당자’라고 하는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마사지사가 추방될 거라면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겁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기록을 없애주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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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에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집에서 받았어요. 온 사람은 태국 국적의 여성이었고, 평범한 마사지 과정이었죠. 다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는데, 마사지 중에 그분이 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출장 담당자’라고 하는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마사지사가 추방될 거라면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겁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기록을 없애주겠다”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너무 불안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성관계는 없었지만 성기 접촉만 있었던 정도로도 성매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행위는 없었는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출장 마사지 사기(보이스피싱 변종)입니다. 돈을 보내면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그냥 잠적할 가능성이 99% 이상이고, 실제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받은 서비스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란 구강·항문 성교 등 성기 간 직접적 결합을 의미하고, 단순한 손으로 성기 접촉(핸드잡) 은 유사성교로 보지 않습니다.

    출장 마사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출장 마사지는 마사지사 자격증(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이 있고, 일반 안마·지압·스포츠마사지 를 제공한다면 100% 합법입니다. 택시 기사처럼 고객 집으로 가는 ‘출장’ 형태일 뿐, 그 자체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 유사성교 = 구강·항문 등 성기 간 직접 결합 행위 →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유사성교 아님

    경찰 조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 또는 계속적·반복적 알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장 담당자’라는 사람은 당신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기꾼일 뿐, 경찰과 연결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 정식 소환장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해야 하고, 전화로 “합의금 주면 없애준다”는 식의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둘째,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출장 마사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로 보호받고, 사기범은 추적당합니다.

    마무리로,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만히 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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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경찰 연락 대응 고민 https://pricewiki.xyz/sex-criminal/prostitution/%ec%84%b1%eb%a7%a4%eb%a7%a4-%ec%97%85%ec%86%8c-%ea%b2%bd%ec%b0%b0-%ec%97%b0%eb%9d%bd-%eb%8c%80%ec%9d%91-%ea%b3%a0%eb%af%bc/ Wed, 05 Nov 2025 11:49:53 +0000 https://pricewiki.xyz/?p=4663 사례 아, 이 글을 쓰는 것조차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지만… 요즘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해서, 결국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스팸이라 무시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길함에 받아버렸죠. 상대는 자신을 “예전에 운영하던 오피스텔 마사지숍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2023년 여름쯤, 그 가게를 세 번 정도 오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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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아, 이 글을 쓰는 것조차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지만… 요즘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해서, 결국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스팸이라 무시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길함에 받아버렸죠. 상대는 자신을 “예전에 운영하던 오피스텔 마사지숍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2023년 여름쯤, 그 가게를 세 번 정도 오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중 상대가 한 명이 미성년자였다는 게 확인됐대요. 지금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CCTV나 출입 장부로 경찰이 고객들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더니 덧붙이길, “만약 경찰이 ‘그때 그 사람이 어려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물으면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세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긴 많이 들었는데… 하필 내가 그때 그 가게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설마 진짜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요구는 없었고, 그냥 “경찰 연락 올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 뒤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2년도 더 된 일이어서, 솔직히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만약 진짜 수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에게 연락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잘못한 건 저예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여기라도 조언 구해봅니다.

    답변

    이 전화는 전형적인 협박형 보이스피싱 패턴입니다. 미성년자, CCTV, 경찰 연락, 변호사 선임 같은 단어를 써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금전 요구 없이 불안만 키운 뒤 다음 단계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에요.

    실제 경찰은 절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경고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출석요구서나 참고인 소환장이 우편이나 직접 전달됩니다. 전화로 곧 연락 갈 거라고 미리 알리지 않아요.

    업소 직원이 고객 명단을 들고 협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장부는 이미 압수되거나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있다 해도 직원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수사는 발각 즉시 진행됩니다. 2년이나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는 건 상식 밖이에요. 설령 업소가 단속됐다 해도 고객 신원 확인부터 개별 연락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명백한 증거 즉 카드 결제나 CCTV 얼굴 인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기억조차 못 할 정도로 희미한 방문이라면 증거 능력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더 이상 그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 전화 카톡 모두 차단하고 만약 다시 연락 오면 변호사 선임했으니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 해주세요 한 마디 후 끊으세요.

    통화 녹음 확인해서 휴대폰에 녹음됐거나 통화 내역 남아 있다면 보관하세요. 협박 증거가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해서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이라고 하면 끝이고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실제 수사가 들어오면 진짜 경찰이 우편으로 소환장 보냅니다. 그전까지는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0.0001% 확률로 진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즉시 변호사 선임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으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인으로 알았다는 진술은 변호사와 상의 후에만 하세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거나 불기소됩니다. 지금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 전화는 100% 사기이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번호 차단한 뒤 잠 좀 자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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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3
    스웨디시 단속 걸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https://pricewiki.xyz/sex-criminal/prostitution/%ec%8a%a4%ec%9b%a8%eb%94%94%ec%8b%9c-%eb%8b%a8%ec%86%8d-%ea%b1%b8%eb%a0%b8%ec%96%b4%ec%9a%94-%ec%96%b4%eb%96%bb%ea%b2%8c-%ed%95%98%eb%82%98%ec%9a%94/ Wed, 05 Nov 2025 11:27:31 +0000 https://pricewiki.xyz/?p=4657 문의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웨디시 마사지’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이미 일반 마사지가 아닌 불법 성매매 형태의 업소임을 알고 있었고, 호기심 반, 유혹 반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중 경찰이 들이닥쳐 현행범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바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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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웨디시 마사지’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이미 일반 마사지가 아닌 불법 성매매 형태의 업소임을 알고 있었고,

    호기심 반, 유혹 반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중 경찰이 들이닥쳐 현행범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바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 이용자라 벌금만 나오면 되는지,

    또 전과가 남는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행위의 이용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친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불법 업소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태도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성행위 목적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고, 시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된 것’ 정도로 진술하되, 불성실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모순보다는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제출하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이나 예약 내역은 증거로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함부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법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본 신원조회에는 이런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한 수준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사회생활에 즉각적인 제약이 생기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전과 1범으로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쳤으며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 경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문, 탄원서 등이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송치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차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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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벌금형 일본여행 비지트 재팬 작성 문제 https://pricewiki.xyz/sex-criminal/prostitution/%ec%84%b1%eb%a7%a4%eb%a7%a4-%eb%b2%8c%ea%b8%88-%ec%9d%bc%eb%b3%b8%ec%97%ac%ed%96%89-%eb%b9%84%ec%a7%80%ed%8a%b8-%ec%9e%ac%ed%8c%ac/ Wed, 05 Nov 2025 11:26:37 +0000 https://pricewiki.xyz/?p=4659 사례 저는 예전에 성매매 관련 혐의로 단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최근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지트 재팬(Visit Japan)’ 사전등록을 하던 중,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범죄경력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던 거니까 해당사항이 있다고 체크해야 하는 걸까요?또 일본 출입국 관리에서 이런 전과나 벌금형 이력이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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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저는 예전에 성매매 관련 혐의로 단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지트 재팬(Visit Japan)’ 사전등록을 하던 중,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범죄경력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던 거니까 해당사항이 있다고 체크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일본 출입국 관리에서 이런 전과나 벌금형 이력이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벌금형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혹시 벌금형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거나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은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벌금형만 문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평생 체크해야 한다면 너무 불안해서요.

    답변

    먼저, 한국 법상 벌금형의 성격부터 짚어보죠.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형은 유죄 판결의 한 형태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예: 성매매 알선 등죄)가 성립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나 경찰·검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으므로, 해외 입국 신고서에서 범죄경력을 묻는 항목에는 사실대로 체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재는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불이익(예: 영구 입국 금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처럼 ‘모든 체포·유죄 판결, 벌금 포함’이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도 유사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입국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범죄 전력’은 벌금형도 포함하는 광의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범죄는 일본 내에서 ‘공공도덕 관련 범죄’로 분류되어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출입국 관리 당국이 한국의 이런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실시간 공유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며,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국제 범죄 기록 공유가 이뤄집니다.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외국인 입국 심사 시 한국 경찰청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과 연동된 정보를 일부 참조할 수 있어요.

    Visit Japan 웹사이트나 공항 도착 시 제출하는 작성란에서 범죄경력을 체크하면, 의심 시 추가 심문이나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전과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되지만(일본 입국 불허가 사유 중 ‘3년 이상의 징역형 전력’이 주요 기준), 성매매 관련은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어 별도 검토될 수 있으니 솔직히 밝히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면, 이는 ‘허위 신고’로 더 심각한 처벌(입국 금지 5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벌금형 기록이 일정 기간 지나면 실효되거나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형법 제62조와 전과소멸법에 따라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한국 내에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범죄경력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시에는 이 소멸 효력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일본 입국 심사 기준은 ‘과거 유죄 판결 이력’ 자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소멸된 기록이라도 과거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소멸된 전과도 신고’라는 요구가 있는 국가와 달리, 일본은 ‘현재 입국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벌금형이 언제 받은 건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났다면 한국 기록상으로는 깨끗해지니 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최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음’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범죄경력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아 해외 입국 신고 시 ‘없음’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벌금형으로 이어지면 앞서 설명한 대로 유죄가 됩니다. 만약 벌금형만 문제 된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의 옵션이 될 테니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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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성희롱 댓글 고소 가능 여부 https://pricewiki.xyz/sex-criminal/%ec%9d%b8%ec%8a%a4%ed%83%80%ea%b7%b8%eb%9e%a8-%ec%84%b1%ed%9d%ac%eb%a1%b1-%eb%8c%93%ea%b8%80-%ea%b3%a0%ec%86%8c-%ea%b0%80%eb%8a%a5-%ec%97%ac%eb%b6%80/ https://pricewiki.xyz/sex-criminal/%ec%9d%b8%ec%8a%a4%ed%83%80%ea%b7%b8%eb%9e%a8-%ec%84%b1%ed%9d%ac%eb%a1%b1-%eb%8c%93%ea%b8%80-%ea%b3%a0%ec%86%8c-%ea%b0%80%eb%8a%a5-%ec%97%ac%eb%b6%80/#comments Wed, 05 Nov 2025 08:42:50 +0000 https://pricewiki.xyz/?p=4655 사례 저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가 올린 일상 사진 게시글에 어떤 남성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여러 번 달았습니다. “몸매가 좋다”, “밤에 생각날 것 같다” 등의 노골적인 발언이었고, 제가 삭제하자 DM(다이렉트 메시지)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차단했지만, 또 다른 계정으로 접근해 유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행동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성희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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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저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가 올린 일상 사진 게시글에 어떤 남성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여러 번 달았습니다.

    “몸매가 좋다”, “밤에 생각날 것 같다” 등의 노골적인 발언이었고, 제가 삭제하자 DM(다이렉트 메시지)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차단했지만, 또 다른 계정으로 접근해 유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행동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적 표현의 반복적인 접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 법률상 고소나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왜 가능한지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행동이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한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서는 ‘음란한 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몸매가 좋다”나 “밤에 생각날 것 같다” 같은 노골적인 댓글과 DM은 성적 대상화로 이어지며, 귀하가 불쾌감을 느꼈고 삭제·차단했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지속된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의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만약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스토킹’ 요소도 더해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온라인 성희롱 사례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판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SNS 댓글로 성적 발언을 반복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묻는 부분에 대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 전에 증거를 철저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의 댓글, DM 스크린샷을 날짜·시간·계정명까지 포함해 저장하세요.

    차단 후 새 계정으로 온 것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IP나 패턴(예: 비슷한 문구)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훨씬 수월해지죠. 고소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추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경찰 민원포털’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시 ‘성희롱’이나 ‘스토킹’으로 분류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와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할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미국 회사지만,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계정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고소는 감정적·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진행하세요. 만약 고소보다는 경고나 중재를 원하시면, 인스타그램 앱 내 ‘신고’ 기능을 먼저 사용해 보세요.

    플랫폼 측에서 계정을 영구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과정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334-7777)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단체에 상담을 받으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오늘, 증거를 백업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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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ricewiki.xyz/sex-criminal/%ec%9d%b8%ec%8a%a4%ed%83%80%ea%b7%b8%eb%9e%a8-%ec%84%b1%ed%9d%ac%eb%a1%b1-%eb%8c%93%ea%b8%80-%ea%b3%a0%ec%86%8c-%ea%b0%80%eb%8a%a5-%ec%97%ac%eb%b6%80/feed/ 1 4655
    임금체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9e%84%ea%b8%88%ec%b2%b4%eb%b6%88-%eb%af%bc%ec%82%ac%ec%86%8c%ec%86%a1-%ea%b0%80%eb%8a%a5%ed%95%a0%ea%b9%8c%ec%9a%94/ Fri, 22 Aug 2025 07:52:52 +0000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9e%84%ea%b8%88%ec%b2%b4%eb%b6%88-%eb%af%bc%ec%82%ac%ec%86%8c%ec%86%a1-%ea%b0%80%eb%8a%a5%ed%95%a0%ea%b9%8c%ec%9a%94/ 사례 저는 30세 남성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대표인 최OO 사장(55세, 남성)이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25일에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 3개월간 한 달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달은 각각 100만 원씩만 지급되었습니다.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최 사장에게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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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저는 30세 남성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대표인 최OO 사장(55세, 남성)이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25일에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 3개월간 한 달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달은 각각 100만 원씩만 지급되었습니다.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최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미뤘고, 계속 따지자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법적으로 문제인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답변

    1. 임금체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의 협박(“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최 사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3개월간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협박 및 압박: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는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경제적 피해: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비 부족, 빚, 스트레스, 수면 장애는 체불 및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임금 지급 요구: 최 사장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체불된 임금 400만 원과 지연이자(연 20%) 지급을 정식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체불 내역(날짜, 금액)을 명시하세요. 서면 요청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 내부 신고: 소규모 회사라 인사팀이나 상담창구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있다면 체불 문제를 제기하세요.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체불 내역 기록(월급 지급일, 미지급 금액, 부분 지급 내역).
      •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최 사장과의 대화 기록).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협박 문제 제기: 최 사장의 협박 발언이 반복될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회사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며, 미이행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제출하세요.
      • 체불 내역(급여 약정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일).
      •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약속 메모, 최 사장의 협박 메시지).
      •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 상태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최 사장의 협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최 사장의 협박 발언이 구체적이고 심각할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민사 소송

    • 임금 청구 소송: 체불된 임금 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노동전문 변호사를 통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간이 절차(소액심판)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과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빚,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를 입었다면, 최 사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 증거의 중요성: 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없다면 구두 약속 메모), 최 사장의 메시지, 동료 증언, 건강 진단서(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해고, 업무 불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나 임금 청구로 인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전보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체불 내역(급여 약정, 지급 내역, 미지급 금액), 최 사장의 메시지(협박 포함),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수면 장애 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임금 청구 소송, 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임금체불과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요구 지속: 최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세요(서면 권장).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권리 주장을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근로 조건 기록: 근무 시간, 초과 근무 내역, 지급된 임금 내역을 상세히 기록(예: 엑셀, 메모)하여 신고 또는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 재정 관리: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복지센터나 금융기관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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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 어떻게 대응하죠?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eb%af%b8%ec%9e%91%ec%84%b1-%ea%b0%95%ec%9a%9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98%ec%a3%a0/ Fri, 22 Aug 2025 07:37:37 +0000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eb%af%b8%ec%9e%91%ec%84%b1-%ea%b0%95%ec%9a%9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98%ec%a3%a0/ 상담 사례 저는 27세 여성으로, 최근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대표인 이OO 사장(50세, 남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전 면접 때 “월급 200만 원에 주 5일 근무”라고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요구받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장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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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저는 27세 여성으로, 최근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대표인 이OO 사장(50세, 남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전 면접 때 “월급 200만 원에 주 5일 근무”라고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요구받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장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근로계약서 없이도 잘 운영된다”, “너만 믿고 채용했는데 불신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고집하면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게 불법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강요를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이 사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3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입니다.
    • 구두 약속 위반: 주 5일 근무와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으나,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은 근로 조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56조(연장 근로 수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박 및 압박: “계약서를 고집하면 다른 직원을 뽑겠다”는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귀하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이 사장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식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언급하며,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명확히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서면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신고: 회사의 인사팀, 윤리경영팀, 또는 상담창구(소규모 회사라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세요.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구체적인 사건 기록(입사 시 구두 약속 내용, 근로계약서 요청 시 이 사장의 반응, 협박 발언).
      • 증거(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근무 시간 기록 등).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업무 조건 명확화 요청: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구두 약속(주 5일 근무, 월급 200만 원)을 이행하거나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세요.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벌금(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3천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제출하세요.
      •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 이 사장의 협박 발언 증거(메시지, 동료 증언 등).
      • 구두 약속 내용(면접 시 대화 기록, 메모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사장의 협박 및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중재와 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 고소: 이 사장의 협박 발언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세요.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이 사장의 협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불안, 스트레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를 입었다면, 이 사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특히,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초과 근무 수당 및 구두 약속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근거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근무 시간 기록, 건강 진단서(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해고, 인사 불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업무 배제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이 사장의 협박 메시지(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구두 약속 내용(면접 시 메모),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지역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임금 청구,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협박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요구 지속: 이 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세요(서면 권장).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권리 주장을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회사 정책 확인: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 조건 관련 내부 규정을 확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파악하세요.
    • 근로 조건 기록: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내역을 상세히 기록(예: 캘린더, 엑셀, 메모)하여 임금 청구나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post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 어떻게 대응하죠? appeared first on 프라이스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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