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간병 기여와 형제 간 상속 갈등

사례

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 분할을 놓고 형제들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특별히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저희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희 3남매뿐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수년간 제가 홀로 병간호를 도맡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지방이나 외국에 거주해 실질적인 간병은 제가 전담했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으며,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며 관리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 절차를 밟으려 하자, 동생들과 여동생이 아버지의 전 재산에 대해 균등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장남이라고 더 받으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상속재산 협의서에 서명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병간호와 재산관리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 제게 “내가 가진 건 다 네가 챙겨라. 네가 고생했다”고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에 따라 통장 관리를 전적으로 맡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걸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것 아니냐”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는 형제 간 관계까지 파탄날 지경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간병과 관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적 문제 및 관련 법령

상속인 구성과 상속 비율

문제 상황: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고, 남은 상속인은 장남인 귀하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3남매입니다.

법적 기준

  • 민법 제1000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 민법 제1009조: 1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각 1/3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과거에는 장남이 더 많이 받았지만, 1990년 개정 이후 동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동생들이 1/3씩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는 주장입니다.

귀하의 기여와 ‘기여분’ 문제

문제 상황: 귀하는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고, 병원비·생활비 지출, 재산 관리(아파트, 통장)도 도맡아 했지만, 동생들은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법적 기준

  • 민법 제1008조의2: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법정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현실 적용

  • 귀하가 병원비, 간병, 아파트 관리 등을 담당했다면,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내역 등)가 있어야 하며, 기여 정도에 따라 보통 전체 재산의 20~30% 수준이 인정됩니다.

아버지의 ‘구두 유언’ 문제

문제 상황: 아버지가 “다 네가 챙겨라”라고 말한 것을 들었지만, 유언장은 없습니다.

법적 기준

  • 민법 제1065조: 유언은 반드시 법정 방식(자필, 공정증서, 녹음 등)을 따라야 합니다.→ 구두로 한 말은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활용 방안: 유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귀하의 기여를 인정한 정황 증거로 법원 심리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상태 관련 주장엔 의료기록(치매 여부 등)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 침해 우려

문제 상황: 귀하가 기여분으로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동생들이 “우리 몫을 침해했다”고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 민법 제1112조: 자녀의 유류분은 1/2, 즉 1/6씩 보장됩니다.
  • 민법 제1115조: 침해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상속 재산에서 귀하가 기여분을 받고 나머지를 나눌 때, 동생들이 최소한 1/6 이상 받도록 조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 실패 시 절차

문제 상황: 동생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상속 절차가 지연되고, 가족 관계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

  • 민법 제1013조: 상속인은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법원 심판을 통해 분할하게 되며, 이때 귀하의 기여 여부, 증거자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향후 제도 개편 정보

주의 사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 2026년 이후까지 분쟁이 이어지면, 기여분이 더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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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수집

  • 병원비 영수증, 간병 내역, 통장 관리 증거, 아파트 유지 관련 문서 확보
  • 아버지의 정신 상태 입증 자료(치매 진단 없음 등)

2단계: 동생들과 협의 시도

  • 기여분만큼 먼저 떼고 나머지를 3등분하는 안 제시
  • 유류분(1/6)은 보장하면서 조율
  • 감정적 대립보다는 서면 협상안 + 중재자 활용 추천

3단계: 법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 평균 6개월~1년, 증거가 충분하면 더 빠르게 결정 가능

4단계: 변호사 선임

  •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
  • 증거 준비, 심리 대응, 협의 조정 등 전반적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