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K씨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2024년 6월경 1,500만 원을 제 계좌에서 K씨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금 직후 K씨는 “정말 고맙다. 바로 갚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저도 곧 갚겠거니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차례 연락을 하자 “이번 달엔 좀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K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잠적한 상황입니다.
저는 선의로 도와줬을 뿐인데, 아무런 대응도 없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끊은 K씨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이 없다는 점인데, 제 입장에서 분명히 ‘빌려준 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적 문제와 관련 법령
해당 사례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금전 대여 계약)과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아래는 관련 법령과 주요 쟁점입니다.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당신이 K씨에게 1,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하고, K씨가 상환을 약속한 것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서면 요건이 없으므로 차용증 없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채무불이행
- K씨가 약속한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은 민법 제387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입니다.
- 변제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99조에 따라 채권자(당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환을 요구(최고)하면 그 기간 경과 후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증거와 입증 책임
- 민사소송법 제279조에 따라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당신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K씨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금전대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2024년 6월 대여라면, 2034년 6월까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K씨가 상환 의사를 재확인한 경우(예: “곧 갚겠다”는 문자),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형사고소 가능성
- K씨가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속임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 대응이 더 현실적입니다.
채무불이행 사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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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대응 (비법적 절차)
- 문자/카톡 요청: 상환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 답변을 증거로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대여 사실, 금액, 상환기한 등을 적어 우체국에서 발송 (법적 증거 + 심리적 압박)
법적 대응 – 지급명령 신청
- 개요: 채무자 출석 없이 법원이 상환 명령을 내리는 간이 절차
- 절차: 전자소송 포털 이용 → 증거 제출 (계좌이체, 문자 등)
- 장점: 비용 저렴(약 10만 원), 빠른 처리,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 주의: 정확한 주소 필요,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 전환
법적 대응 –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 개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
- 장점: 승소 시 강제집행 가능 (계좌, 부동산 압류 등)
- 절차: 소장 제출 → 증거 준비 → 판결(6개월~1년 소요)
- 가압류 권장: 소송 전 K씨 재산 동결 가능 (비용 20~50만 원)
변호사 활용
- 내용증명, 소장 작성 등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효율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톡 등에서 저렴한 상담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약 100~500만 원
추가 증거 확보 팁
- 문자·통화 녹음 등 기록 남기기 필수
- 상대 주소·재산 파악: 지인 네트워크 or 합법적 탐정 서비스 활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