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30세 남성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대표인 최OO 사장(55세, 남성)이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25일에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 3개월간 한 달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달은 각각 100만 원씩만 지급되었습니다.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최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미뤘고, 계속 따지자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법적으로 문제인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답변
1. 임금체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의 협박(“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최 사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3개월간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협박 및 압박: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는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경제적 피해: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비 부족, 빚, 스트레스, 수면 장애는 체불 및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임금 지급 요구: 최 사장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체불된 임금 400만 원과 지연이자(연 20%) 지급을 정식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체불 내역(날짜, 금액)을 명시하세요. 서면 요청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 내부 신고: 소규모 회사라 인사팀이나 상담창구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있다면 체불 문제를 제기하세요.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체불 내역 기록(월급 지급일, 미지급 금액, 부분 지급 내역).
-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최 사장과의 대화 기록).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협박 문제 제기: 최 사장의 협박 발언이 반복될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회사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며, 미이행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제출하세요.
- 체불 내역(급여 약정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일).
-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약속 메모, 최 사장의 협박 메시지).
-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 상태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최 사장의 협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최 사장의 협박 발언이 구체적이고 심각할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민사 소송
- 임금 청구 소송: 체불된 임금 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노동전문 변호사를 통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간이 절차(소액심판)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과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빚,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를 입었다면, 최 사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 증거의 중요성: 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없다면 구두 약속 메모), 최 사장의 메시지, 동료 증언, 건강 진단서(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해고, 업무 불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나 임금 청구로 인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전보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체불 내역(급여 약정, 지급 내역, 미지급 금액), 최 사장의 메시지(협박 포함),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수면 장애 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임금 청구 소송, 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임금체불과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요구 지속: 최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세요(서면 권장).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권리 주장을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근로 조건 기록: 근무 시간, 초과 근무 내역, 지급된 임금 내역을 상세히 기록(예: 엑셀, 메모)하여 신고 또는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 재정 관리: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복지센터나 금융기관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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