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 어떻게 대응하죠?

상담 사례

저는 27세 여성으로, 최근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대표인 이OO 사장(50세, 남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전 면접 때 “월급 200만 원에 주 5일 근무”라고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요구받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장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근로계약서 없이도 잘 운영된다”, “너만 믿고 채용했는데 불신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고집하면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게 불법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강요를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이 사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3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입니다.
  • 구두 약속 위반: 주 5일 근무와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으나,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은 근로 조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56조(연장 근로 수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박 및 압박: “계약서를 고집하면 다른 직원을 뽑겠다”는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귀하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이 사장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식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언급하며,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명확히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서면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신고: 회사의 인사팀, 윤리경영팀, 또는 상담창구(소규모 회사라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세요.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구체적인 사건 기록(입사 시 구두 약속 내용, 근로계약서 요청 시 이 사장의 반응, 협박 발언).
    • 증거(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근무 시간 기록 등).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업무 조건 명확화 요청: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구두 약속(주 5일 근무, 월급 200만 원)을 이행하거나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세요.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벌금(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3천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제출하세요.
    •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 이 사장의 협박 발언 증거(메시지, 동료 증언 등).
    • 구두 약속 내용(면접 시 대화 기록, 메모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사장의 협박 및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중재와 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 고소: 이 사장의 협박 발언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세요.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이 사장의 협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불안, 스트레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를 입었다면, 이 사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특히,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초과 근무 수당 및 구두 약속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근거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근무 시간 기록, 건강 진단서(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해고, 인사 불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업무 배제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이 사장의 협박 메시지(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구두 약속 내용(면접 시 메모),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지역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임금 청구,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협박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요구 지속: 이 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세요(서면 권장).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권리 주장을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회사 정책 확인: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 조건 관련 내부 규정을 확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파악하세요.
  • 근로 조건 기록: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내역을 상세히 기록(예: 캘린더, 엑셀, 메모)하여 임금 청구나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