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안녕하세요. 회식 참석 강요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대리입니다. 팀장님은 “팀워크”를 이유로 한 달에 두세 번씩 회식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늦은 저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몇 차례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팀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식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단체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식의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회식 다음 날이면 저에게만 유독 업무를 몰아주거나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에 “어렵다”고 답하자, 팀장님은 “그럼 그날 빠진 만큼 네가 정리해”라며 전혀 설명받지 못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후 업무 회의에서 “팀워크를 해칠 거면 혼자 일하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회식은 자율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강요가 반복되며 업무 배제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공식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괴롭고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식이라는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겪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업무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회식 참석 강요 자체는 업무 외적인 사적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경험하신 상황인 회식 불참 이후 공개적인 비난, 과중한 업무 배정, 야근 지시, 회의 중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경우 조항에서 말하는 “근무환경 악화”와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반복했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상사가 직원에게 술을 강요해 건강 문제를 야기한 사안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갑질119’에 접수된 2023년 한 해 동안의 회식 관련 괴롭힘 신고 중 상당수가 회식 참석 강요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저성과 평가로 이어진 사례였다는 점에서도, 회식이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나 팀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직 내 조치 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며, 회사 또한 이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할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도 “음주 강요, 흡연 권유, 회식 참여 압박”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조치
우선, 대화 가능한 분위기라면 팀장에게 정중히 다시 의사 표현을 하되, 그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회식 강요와 그에 따른 업무 불이익이 있었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의 발언이나 지시 내용, 회식 이후의 업무 배정 내용 등은 메신저 캡처나 이메일, 근태기록 등을 통해 증빙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개인의 성격이나 조직 부적응 때문이 아닙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지금처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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