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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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정서 선택

서식파일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 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접수 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세내용 작성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업주 및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시고, 진정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시 파일첨부(증빙자료)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기타정보

신고는 무료이며, 신고자의 신원 역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처리기간은 공식적으로 2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절차를 먼저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내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고용노동부를 거쳤을 때 되려 민원인의 밑받침 근거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한 사내절차를 통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대응이 없거나 미온적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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