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업무 과다 및 반복적인 무시

직장내 괴롭힘 조사

당신은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저는 중견기업의 경영지원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인 대리 A입니다.

최근 팀장인 B부장과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이후부터, 부장님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말을 끊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팀 내 주요 프로젝트나 핵심 업무에서는 언제나 저를 제외한 다른 동료들에게만 일을 맡기고, 저는 단순 반복업무나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일만 도맡게 되었습니다.

퇴근 직전 시간에 갑작스럽게 자료 수정을 지시하시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업무를 던지시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주말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이어져 휴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분장이 아니라, 부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한 괴롭힘이라는 판단이 들어 사내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업무상 지시일 수 있다”며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적인 업무 중에도 불안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현재 병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단지 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처럼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러한 B부장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를 받거나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는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진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처럼 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병원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부장의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이나 이메일, 업무 지시 시간과 내용이 적힌 캘린더, 회의에서 무시당했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녹취나 동료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상담 기록, 약 처방전 등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호소보다는,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참여나 익명 제보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전화(1350), 직접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관련 증거를 첨부해 신청하면, 공단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은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형사적으로는 모욕죄나 폭행죄로의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보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나 고용노동부 괴롭힘 상담센터(1350) 등에서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진 퇴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가진단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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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상황을 동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여 조언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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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예: 인사팀, 관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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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책을 찾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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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 반복될 경우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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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사건을 기록(날짜, 시간, 장소, 관련자, 세부 사항 등)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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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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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회사 정책이나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따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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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예: 상담사, 변호사)나 지원 단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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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의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예: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규를 확인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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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예: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을 경험했을 때, 이를 즉시 상사나 인사팀에 보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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