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 하는 방법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 하는 방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