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 하는 방법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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