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 하는 방법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동료도 가능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 내부 시스템(예: 전용 이메일, 내부 신고 번호)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장, 임원,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괴롭힘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 사내 포털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조사 진행 – 고용주는 신고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보복 금지 – 고용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민원신고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온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허위 신고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