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동료도 가능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 내부 시스템(예: 전용 이메일, 내부 신고 번호)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장, 임원,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괴롭힘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 사내 포털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조사 진행 – 고용주는 신고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보복 금지 – 고용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민원신고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온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허위 신고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