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체불 해결 방법 상담

사례

저는 경기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고, 연장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사측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3개월째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장이 최근 고급 외제차를 바꿨다는 얘기까지 직원들 사이에 돌면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도 단 한 번도 정산해준 적이 없습니다. 주말 출근까지 시켜놓고는, “이건 회사 전체가 다 하는 거다”, “성과로 보상해줄 테니 기다려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저처럼 체불된 급여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이 여럿이고, 퇴사한 직원 중에는 임금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체불임금 신고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경우도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 상황이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3개월 동안 급여를 전혀 못 받으신 데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도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생긴 일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분명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사장이 외제차를 바꿨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면, 회사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진정서 신청하기

재직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직접 사업장 관할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진정서 접수 후 3~4주 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만약 회사가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정 권고를 받게되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인데요, 만약 회사가 너무 심각하게 어렵거나 아예 폐업·파산 상태로 들어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거에요. 그래서 해당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밀린 임금을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단, 이건 일정한 요건(퇴사 후 1~2개월 경과)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고가 더 현실적인 첫걸음이에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다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고, 상대방(회사)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가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도 너무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간접적인 불이익(예: 업무 배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대화 내용이나 회의 지시사항 등은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은 꼭 잘 챙겨두시고요. 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이라도 정리해두세요.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월 4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무료 소송지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동료들과 함께 집단으로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도 이런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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