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rchives - 프라이스위키 https://pricewiki.xyz/category/company/info/ 법률 정보 - 사례 중심 Tue, 27 May 2025 01:09:24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8.1 https://pricewiki.xyz/wp-content/uploads/2024/06/free-icon-letter-w-5584778-150x150.png 정보 Archives - 프라이스위키 https://pricewiki.xyz/category/company/info/ 32 32 213645811 중소기업 임금체불 해결 방법 상담 https://pricewiki.xyz/company/%ec%a4%91%ec%86%8c%ea%b8%b0%ec%97%85-%ec%9e%84%ea%b8%88%ec%b2%b4%eb%b6%88-%ed%95%b4%ea%b2%b0-%eb%b0%a9%eb%b2%95-%ec%83%81%eb%8b%b4/ Tue, 27 May 2025 00:45:21 +0000 https://pricewiki.xyz/?p=4609 사례 저는 경기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고, 연장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사측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3개월째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는 해결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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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경기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고, 연장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사측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3개월째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장이 최근 고급 외제차를 바꿨다는 얘기까지 직원들 사이에 돌면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도 단 한 번도 정산해준 적이 없습니다. 주말 출근까지 시켜놓고는, “이건 회사 전체가 다 하는 거다”, “성과로 보상해줄 테니 기다려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저처럼 체불된 급여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이 여럿이고, 퇴사한 직원 중에는 임금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체불임금 신고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경우도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 상황이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3개월 동안 급여를 전혀 못 받으신 데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도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생긴 일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분명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사장이 외제차를 바꿨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면, 회사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진정서 신청하기

재직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직접 사업장 관할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진정서 접수 후 3~4주 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만약 회사가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정 권고를 받게되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인데요, 만약 회사가 너무 심각하게 어렵거나 아예 폐업·파산 상태로 들어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거에요. 그래서 해당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밀린 임금을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단, 이건 일정한 요건(퇴사 후 1~2개월 경과)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고가 더 현실적인 첫걸음이에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다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고, 상대방(회사)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가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도 너무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간접적인 불이익(예: 업무 배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대화 내용이나 회의 지시사항 등은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은 꼭 잘 챙겨두시고요. 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이라도 정리해두세요.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월 4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무료 소송지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동료들과 함께 집단으로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도 이런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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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진정서 넣기) https://pricewiki.xyz/company/%ec%9e%84%ea%b8%88%ec%b2%b4%eb%b6%88-%ec%8b%a0%ea%b3%a0-%eb%b0%a9%eb%b2%95-%ec%98%a8%eb%9d%bc%ec%9d%b8%ec%9c%bc%eb%a1%9c-%ec%a7%84%ec%a0%95%ec%84%9c-%eb%84%a3%ea%b8%b0/ Mon, 26 May 2025 23:55:58 +0000 https://pricewiki.xyz/?p=4610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첫 단계인 진정서 넣기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우선적으로 사업주와의 우선적인 대화를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주의) 민원신청, 조회 탭을 열어보시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사진처럼 진정서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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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첫 단계인 진정서 넣기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우선적으로 사업주와의 우선적인 대화를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주의)

민원신청, 조회 탭을 열어보시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사진처럼 진정서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확인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진정서 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작

방문,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정신고서 작성하기

해당 부분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진정내용에는 근거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시작

진정서 신청 이후 3~4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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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 하는 방법 https://pricewiki.xyz/company/%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82%ac%eb%82%b4%ec%8b%a0%ea%b3%a0-%ed%95%98%eb%8a%94-%eb%b0%a9%eb%b2%95/ Sat, 24 May 2025 10:51:40 +0000 https://pricewiki.xyz/?p=4603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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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동료도 가능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 내부 시스템(예: 전용 이메일, 내부 신고 번호)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장, 임원,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괴롭힘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 사내 포털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조사 진행 – 고용주는 신고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보복 금지 – 고용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민원신고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온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허위 신고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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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https://pricewiki.xyz/company/%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c%8b%a0%ea%b3%a0-%eb%b0%a9%eb%b2%95/ Sat, 24 May 2025 06:52:07 +0000 https://pricewiki.xyz/?p=4573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조회 민원신청, 조회 탭을 누릅니다.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 선택 서식파일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 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접수 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세내용 작성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업주 및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시고, 진정내용을 상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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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조회

민원신청, 조회 탭을 누릅니다.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 선택

서식파일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 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접수 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세내용 작성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업주 및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시고, 진정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시 파일첨부(증빙자료)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기타정보

신고는 무료이며, 신고자의 신원 역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처리기간은 공식적으로 2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절차를 먼저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내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고용노동부를 거쳤을 때 되려 민원인의 밑받침 근거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한 사내절차를 통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대응이 없거나 미온적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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