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rchives - 프라이스위키 https://pricewiki.xyz/category/company/ 법률 정보 - 사례 중심 Fri, 22 Aug 2025 07:52:52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8.2 https://pricewiki.xyz/wp-content/uploads/2024/06/free-icon-letter-w-5584778-150x150.png 기업 Archives - 프라이스위키 https://pricewiki.xyz/category/company/ 32 32 213645811 임금체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9e%84%ea%b8%88%ec%b2%b4%eb%b6%88-%eb%af%bc%ec%82%ac%ec%86%8c%ec%86%a1-%ea%b0%80%eb%8a%a5%ed%95%a0%ea%b9%8c%ec%9a%94/ Fri, 22 Aug 2025 07:52:52 +0000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9e%84%ea%b8%88%ec%b2%b4%eb%b6%88-%eb%af%bc%ec%82%ac%ec%86%8c%ec%86%a1-%ea%b0%80%eb%8a%a5%ed%95%a0%ea%b9%8c%ec%9a%94/ 사례 저는 30세 남성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대표인 최OO 사장(55세, 남성)이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25일에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 3개월간 한 달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달은 각각 100만 원씩만 지급되었습니다.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최 사장에게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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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30세 남성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 대표인 최OO 사장(55세, 남성)이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25일에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 3개월간 한 달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달은 각각 100만 원씩만 지급되었습니다.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최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미뤘고, 계속 따지자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법적으로 문제인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답변

1. 임금체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의 협박(“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최 사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3개월간 총 4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협박 및 압박: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는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경제적 피해: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비 부족, 빚, 스트레스, 수면 장애는 체불 및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임금 지급 요구: 최 사장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체불된 임금 400만 원과 지연이자(연 20%) 지급을 정식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체불 내역(날짜, 금액)을 명시하세요. 서면 요청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 내부 신고: 소규모 회사라 인사팀이나 상담창구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있다면 체불 문제를 제기하세요.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체불 내역 기록(월급 지급일, 미지급 금액, 부분 지급 내역).
    •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최 사장과의 대화 기록).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협박 문제 제기: 최 사장의 협박 발언이 반복될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회사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며, 미이행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제출하세요.
    • 체불 내역(급여 약정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일).
    • 증거(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약속 메모, 최 사장의 협박 메시지).
    •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 상태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최 사장의 협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최 사장의 협박 발언이 구체적이고 심각할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민사 소송

  • 임금 청구 소송: 체불된 임금 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노동전문 변호사를 통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간이 절차(소액심판)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과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빚,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를 입었다면, 최 사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 증거의 중요성: 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없다면 구두 약속 메모), 최 사장의 메시지, 동료 증언, 건강 진단서(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해고, 업무 불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나 임금 청구로 인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전보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체불 내역(급여 약정, 지급 내역, 미지급 금액), 최 사장의 메시지(협박 포함),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수면 장애 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임금 청구 소송, 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임금체불과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요구 지속: 최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세요(서면 권장).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권리 주장을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근로 조건 기록: 근무 시간, 초과 근무 내역, 지급된 임금 내역을 상세히 기록(예: 엑셀, 메모)하여 신고 또는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 재정 관리: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복지센터나 금융기관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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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 어떻게 대응하죠?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eb%af%b8%ec%9e%91%ec%84%b1-%ea%b0%95%ec%9a%9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98%ec%a3%a0/ Fri, 22 Aug 2025 07:37:37 +0000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eb%af%b8%ec%9e%91%ec%84%b1-%ea%b0%95%ec%9a%9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98%ec%a3%a0/ 상담 사례 저는 27세 여성으로, 최근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대표인 이OO 사장(50세, 남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전 면접 때 “월급 200만 원에 주 5일 근무”라고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요구받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장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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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저는 27세 여성으로, 최근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대표인 이OO 사장(50세, 남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전 면접 때 “월급 200만 원에 주 5일 근무”라고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요구받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장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근로계약서 없이도 잘 운영된다”, “너만 믿고 채용했는데 불신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고집하면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게 불법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요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강요를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이 사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3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입니다.
  • 구두 약속 위반: 주 5일 근무와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으나,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은 근로 조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56조(연장 근로 수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박 및 압박: “계약서를 고집하면 다른 직원을 뽑겠다”는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귀하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이 사장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식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언급하며,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명확히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서면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신고: 회사의 인사팀, 윤리경영팀, 또는 상담창구(소규모 회사라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세요.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구체적인 사건 기록(입사 시 구두 약속 내용, 근로계약서 요청 시 이 사장의 반응, 협박 발언).
    • 증거(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근무 시간 기록 등).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업무 조건 명확화 요청: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구두 약속(주 5일 근무, 월급 200만 원)을 이행하거나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세요.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벌금(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3천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제출하세요.
    •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 이 사장의 협박 발언 증거(메시지, 동료 증언 등).
    • 구두 약속 내용(면접 시 대화 기록, 메모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사장의 협박 및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중재와 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 고소: 이 사장의 협박 발언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세요.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이 사장의 협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불안, 스트레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를 입었다면, 이 사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특히,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초과 근무 수당 및 구두 약속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근거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근무 시간 기록, 건강 진단서(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해고, 인사 불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업무 배제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이 사장의 협박 메시지(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구두 약속 내용(면접 시 메모),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초과 근무 내역),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지역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임금 청구,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협박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요구 지속: 이 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세요(서면 권장).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권리 주장을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회사 정책 확인: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 조건 관련 내부 규정을 확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파악하세요.
  • 근로 조건 기록: 주 6일 근무와 초과 근무 내역을 상세히 기록(예: 캘린더, 엑셀, 메모)하여 임금 청구나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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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및 욕설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a7%81%ec%9e%a5%eb%82%b4-%ed%8f%ad%ec%96%b8-%eb%b0%8f-%ec%9a%95%ec%84%a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Fri, 22 Aug 2025 07:32:11 +0000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a7%81%ec%9e%a5%eb%82%b4-%ed%8f%ad%ec%96%b8-%eb%b0%8f-%ec%9a%95%ec%84%a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사례 저는 29세 남성으로, 중견 IT 기업의 개발팀에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제 직속 상사인 박OO 팀장(42세, 남성)이 최근 몇 달간 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너무 괴롭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 코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딴 걸 코드라고 썼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동료들 앞에서 “너 같은 놈 때문에 팀이 망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개인 면담에서도 “정신 똑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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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29세 남성으로, 중견 IT 기업의 개발팀에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제 직속 상사인 박OO 팀장(42세, 남성)이 최근 몇 달간 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너무 괴롭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 코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딴 걸 코드라고 썼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동료들 앞에서 “너 같은 놈 때문에 팀이 망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개인 면담에서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회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사소한 실수에도 “멍청한 놈” 같은 욕설을 퍼붓고, 퇴근 후에도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오래 못 간다”고 압박합니다.

이런 폭언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매일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상사라 신고하면 인사 평가나 해고 등 보복이 두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답변

욕설 및 폭언의 법적 정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상급자의 권한을 이용한 모욕, 협박, 또는 비하 발언이 포함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형법」 제311조(모욕죄)에서는 공연히 모욕적인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은 박 팀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욕설 및 모욕적 언행: “이딴 걸 코드라고 썼냐?”, “멍청한 놈”, “너 같은 놈 때문에 팀이 망한다” 등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며,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을 유발했습니다.
  • 위협적 언행: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쫓겨날 줄 알아”와 같은 발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지속성 및 공공성: 회의 중 동료 앞에서의 모욕과 퇴근 후 메시지로 이어진 압박은 반복적이고 공공연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귀하가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점은 괴롭힘의 피해 요소에 부합합니다.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내부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귀하는 회사 인사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 또는 윤리경영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구체적인 사건 기록(날짜, 시간, 장소, 욕설·폭언 내용, 메시지 내역).
    • 증거(메시지 캡처, 동료 증언, 개인 메모 등).
    •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보복 방지 요청.
  • 익명 신고: 보복(인사 평가 불이익, 해고 등)이 우려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조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세요.
  • 징계 및 업무 분리 요청: 회사는 박 팀장에 대해 징계(경고, 감봉, 전보 등) 또는 업무 분리(팀 변경 등)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4).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중재와 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 고소: 박 팀장의 욕설과 모욕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제3자가 있는 상황)과 특정성(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세요.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박 팀장의 욕설 및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수면 장애, 스트레스 등)를 입었다면, 박 팀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회사가 괴롭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업주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메시지 기록, 동료 증언, 건강 진단서(수면 장애 등),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우려하는 보복(인사 평가 불이익,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보복(부당해고, 전보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박 팀장의 욕설·폭언 메시지(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회의 상황 기록, 동료 증언, 건강 악화 관련 의료 기록(수면 장애 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지역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형사 고소(모욕죄)나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욕설과 폭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정신건강상담센터, 지역 심리 상담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추가 권고

  •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박 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가능한 서면으로).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문제를 제기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회사 정책 확인: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침이나 인사 규정을 확인해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를 파악하세요.
  • 교육 요청: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의무)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면 재발 방지와 다른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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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법률 상담 https://pricewiki.xyz/company/story/%ec%a7%81%ec%9e%a5%eb%82%b4%ec%84%b1%ed%9d%ac%eb%a1%b1-%eb%b2%95%eb%a5%a0-%ec%83%81%eb%8b%b4/ Mon, 18 Aug 2025 11:23:48 +0000 https://pricewiki.xyz/?p=4646 사례 저는 28세 여성으로,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2년째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팀장인 최OO 부장(50세, 남성)이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팀 회의에서 제 외모에 대해 “이 대리는 옷차림이 참 눈에 띄네”라거나 “너무 예쁘게 생겨서 부러워” 같은 말을 하더니, 점점 개인 메시지로 “저녁에 술 한잔할까?”라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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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28세 여성으로,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2년째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팀장인 최OO 부장(50세, 남성)이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팀 회의에서 제 외모에 대해 “이 대리는 옷차림이 참 눈에 띄네”라거나 “너무 예쁘게 생겨서 부러워” 같은 말을 하더니, 점점 개인 메시지로 “저녁에 술 한잔할까?”라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제 팔을 가볍게 잡거나 어깨를 툭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불쾌하고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업무 중에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 부장이 팀장이라 인사 평가나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성희롱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당신은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답변

1. 성희롱의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나 동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이나 요구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굴욕감,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희롱은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귀하가 겪은 최 부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적인 언동: “옷차림이 참 눈에 띄네” 또는 “저녁에 술 한잔할까?” 같은 발언은 업무와 무관하며, 성적인 의도가 내포된 언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급자의 지위: 최 부장이 팀장으로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귀하가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신체 접촉: 팔을 잡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맥락에 따라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불쾌감 유발: 귀하가 불쾌함, 불안,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밝힌 점은 성희롱의 핵심 요소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부합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대응

  • 내부 신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귀하는 인사팀, 성희롱 상담창구, 또는 윤리경영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 구체적인 사건 기록(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신체 접촉 상황). 
    • 증거(메시지 캡처, 동료 증언, 개인 메모 등). 
    • 신고 내용이 비밀리에 처리되도록 요청.
  • 익명 신고: 보복이 걱정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조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세요. 
  • 징계 및 업무 분리: 회사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경고, 감봉, 해고 등) 또는 업무 분리(전보, 팀 변경)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최대 3천만 원)를 부과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통해 조정 또는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중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 고소: 최 부장의 신체 접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접촉의 강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최 부장의 성희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스트레스, 업무 효율 저하 등)를 입었다면, 최 부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회사가 성희롱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메시지 기록, 동료 증언,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귀하가 걱정하는 보복(인사 평가 불이익, 업무 배제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보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하세요. 만약 불이익(부당해고, 전보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증거 확보: 최 부장의 메시지(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대화 기록, 동료 증언, 메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지역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심리적 지원: 성희롱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 기관(예: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동료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5. 추가 권고

  •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최 부장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가능한 서면으로). 이는 법적 분쟁 시 귀하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회사 정책 확인: 회사의 성희롱 예방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해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를 파악하세요. 
  • 교육 요청: 회사에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의무)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면 재발 방지와 다른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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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 불법 아닌가요?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https://pricewiki.xyz/company/%ed%9a%8c%ec%8b%9d-%ea%b0%95%ec%9a%94-%eb%b6%88%eb%b2%95-%ec%95%84%eb%8b%8c%ea%b0%80%ec%9a%94-%ec%83%81%eb%8b%b4%ec%9d%84-%ec%9a%94%ec%b2%ad%eb%93%9c%eb%a6%bd%eb%8b%88%eb%8b%a4/ Tue, 27 May 2025 01:20:49 +0000 https://pricewiki.xyz/?p=4628 사례 안녕하세요. 회식 참석 강요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대리입니다. 팀장님은 “팀워크”를 이유로 한 달에 두세 번씩 회식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늦은 저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몇 차례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팀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식에 나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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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회식강요 조사

당신은 직장내에서 회식강요를 받은 적 있나요?

사례

안녕하세요. 회식 참석 강요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대리입니다. 팀장님은 “팀워크”를 이유로 한 달에 두세 번씩 회식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늦은 저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몇 차례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팀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식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단체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식의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회식 다음 날이면 저에게만 유독 업무를 몰아주거나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에 “어렵다”고 답하자, 팀장님은 “그럼 그날 빠진 만큼 네가 정리해”라며 전혀 설명받지 못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후 업무 회의에서 “팀워크를 해칠 거면 혼자 일하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회식은 자율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강요가 반복되며 업무 배제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공식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괴롭고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식이라는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겪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업무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회식 참석 강요 자체는 업무 외적인 사적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경험하신 상황인 회식 불참 이후 공개적인 비난, 과중한 업무 배정, 야근 지시, 회의 중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경우 조항에서 말하는 “근무환경 악화”와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반복했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가진단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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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예: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을 경험했을 때, 이를 즉시 상사나 인사팀에 보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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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예: 상담사, 변호사)나 지원 단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3 / 10

괴롭힘이 반복될 경우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요?

4 / 10

사내의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예: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규를 확인하였나요?

5 / 10

사내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까?

6 / 10

괴롭힘 상황을 동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여 조언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7 / 10

괴롭힘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예: 인사팀, 관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8 / 1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회사 정책이나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따랐습니까?

9 / 10

괴롭힘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책을 찾아보셨나요?

10 / 10

괴롭힘 사건을 기록(날짜, 시간, 장소, 관련자, 세부 사항 등)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상사가 직원에게 술을 강요해 건강 문제를 야기한 사안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갑질119’에 접수된 2023년 한 해 동안의 회식 관련 괴롭힘 신고 중 상당수가 회식 참석 강요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저성과 평가로 이어진 사례였다는 점에서도, 회식이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나 팀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직 내 조치 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며, 회사 또한 이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할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도 “음주 강요, 흡연 권유, 회식 참여 압박”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조치

우선, 대화 가능한 분위기라면 팀장에게 정중히 다시 의사 표현을 하되, 그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회식 강요와 그에 따른 업무 불이익이 있었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의 발언이나 지시 내용, 회식 이후의 업무 배정 내용 등은 메신저 캡처나 이메일, 근태기록 등을 통해 증빙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개인의 성격이나 조직 부적응 때문이 아닙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지금처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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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금체불 해결 방법 상담 https://pricewiki.xyz/company/%ec%a4%91%ec%86%8c%ea%b8%b0%ec%97%85-%ec%9e%84%ea%b8%88%ec%b2%b4%eb%b6%88-%ed%95%b4%ea%b2%b0-%eb%b0%a9%eb%b2%95-%ec%83%81%eb%8b%b4/ Tue, 27 May 2025 00:45:21 +0000 https://pricewiki.xyz/?p=4609 사례 저는 경기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고, 연장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사측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3개월째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는 해결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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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경기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고, 연장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사측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3개월째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장이 최근 고급 외제차를 바꿨다는 얘기까지 직원들 사이에 돌면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도 단 한 번도 정산해준 적이 없습니다. 주말 출근까지 시켜놓고는, “이건 회사 전체가 다 하는 거다”, “성과로 보상해줄 테니 기다려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저처럼 체불된 급여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이 여럿이고, 퇴사한 직원 중에는 임금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체불임금 신고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경우도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 상황이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3개월 동안 급여를 전혀 못 받으신 데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도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생긴 일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분명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사장이 외제차를 바꿨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면, 회사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진정서 신청하기

재직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직접 사업장 관할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진정서 접수 후 3~4주 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만약 회사가 그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정 권고를 받게되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인데요, 만약 회사가 너무 심각하게 어렵거나 아예 폐업·파산 상태로 들어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거에요. 그래서 해당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밀린 임금을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단, 이건 일정한 요건(퇴사 후 1~2개월 경과)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고가 더 현실적인 첫걸음이에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다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고, 상대방(회사)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가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도 너무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간접적인 불이익(예: 업무 배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대화 내용이나 회의 지시사항 등은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은 꼭 잘 챙겨두시고요. 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이라도 정리해두세요.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월 4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무료 소송지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동료들과 함께 집단으로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도 이런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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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진정서 넣기) https://pricewiki.xyz/company/%ec%9e%84%ea%b8%88%ec%b2%b4%eb%b6%88-%ec%8b%a0%ea%b3%a0-%eb%b0%a9%eb%b2%95-%ec%98%a8%eb%9d%bc%ec%9d%b8%ec%9c%bc%eb%a1%9c-%ec%a7%84%ec%a0%95%ec%84%9c-%eb%84%a3%ea%b8%b0/ Mon, 26 May 2025 23:55:58 +0000 https://pricewiki.xyz/?p=4610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첫 단계인 진정서 넣기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우선적으로 사업주와의 우선적인 대화를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주의) 민원신청, 조회 탭을 열어보시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사진처럼 진정서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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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첫 단계인 진정서 넣기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우선적으로 사업주와의 우선적인 대화를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주의)

민원신청, 조회 탭을 열어보시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사진처럼 진정서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확인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진정서 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작

방문,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정신고서 작성하기

해당 부분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진정내용에는 근거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시작

진정서 신청 이후 3~4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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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 하는 방법 https://pricewiki.xyz/company/%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82%ac%eb%82%b4%ec%8b%a0%ea%b3%a0-%ed%95%98%eb%8a%94-%eb%b0%a9%eb%b2%95/ Sat, 24 May 2025 10:51:40 +0000 https://pricewiki.xyz/?p=4603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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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동료도 가능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 내부 시스템(예: 전용 이메일, 내부 신고 번호)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장, 임원,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괴롭힘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 사내 포털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조사 진행 – 고용주는 신고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보복 금지 – 고용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민원신고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온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허위 신고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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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https://pricewiki.xyz/company/%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d%95%a9%ec%9d%98%ea%b8%88-%ec%96%bc%eb%a7%88%ea%b0%80-%ec%a0%81%eb%8b%b9%ed%95%a0%ea%b9%8c%ec%9a%94/ Sat, 24 May 2025 10:39:37 +0000 https://pricewiki.xyz/?p=4601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정을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내 문제로 넘기려 했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아왔고, 약물치료와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많이 받아 병가를 내야 했고, 직장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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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정을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내 문제로 넘기려 했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아왔고, 약물치료와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많이 받아 병가를 내야 했고, 직장 분위기 탓에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최근 들어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력에 끼칠 영향까지 감안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사한 사례에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겪고 계신 상황,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병가와 퇴사까지 고민하셨다면 그만큼 큰 고통을 겪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힘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괴롭힌 사람이 상급자든 동료든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사용자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나요?

합의금은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 그리고 가해자 측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정신적 피해: 정신과 진료, 상담 내역, 약물 복용 등이 있다면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가 돼요.
  • 경제적 손해: 병가로 인해 급여를 덜 받은 부분, 치료비나 약값, 그리고 퇴사 이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의 손실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영향: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했다면, 단순히 ‘그만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받았나요?

최근 사례를 보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판결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은 이보다는 낮은 금액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분들이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한 경우가 많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거나, 회사가 방관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아래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 정신과 치료 내역: 진단서,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 등
  • 병가 관련 자료: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휴가 신청서 등
  • 괴롭힘 내용 기록: 메신저, 문자, 메일, 녹취 등이 있다면 저장해두세요.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에 신고했는지 여부: 신고한 기록이나 대응이 없었다면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합의금 제안은?

현재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과 치료, 병가, 퇴사 고려까지 감안한다면 3,000만 원 이상도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아볼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태도나 회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은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너무 혼자서 끌어안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상황이라면, 바로 응답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증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할지 구체적인 협상 전략까지 세워주실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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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https://pricewiki.xyz/company/%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c%8b%a0%ea%b3%a0-%eb%b0%a9%eb%b2%95/ Sat, 24 May 2025 06:52:07 +0000 https://pricewiki.xyz/?p=4573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조회 민원신청, 조회 탭을 누릅니다.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 선택 서식파일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 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접수 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세내용 작성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업주 및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시고, 진정내용을 상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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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조회

민원신청, 조회 탭을 누릅니다.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 선택

서식파일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 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접수 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세내용 작성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업주 및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시고, 진정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시 파일첨부(증빙자료)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기타정보

신고는 무료이며, 신고자의 신원 역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처리기간은 공식적으로 2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절차를 먼저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내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고용노동부를 거쳤을 때 되려 민원인의 밑받침 근거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한 사내절차를 통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대응이 없거나 미온적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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