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욕설 고소 문의합니다!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활동하는 정치 관련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 한 정치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용자가 저한테 반박 댓글을 달면서 점점 언쟁이 붙었고, 결국 그분이 저를 향해 “정신병자냐”, “멍청한 XX”,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같은 노골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비로그인 사용자도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작성되었고, 작성 시간과 아이디, 댓글 내용이 모두 남아 있어서 저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당시 댓글 밑에 다른 사용자들도 몇몇 답글을 달아서 더 퍼졌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모욕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1. 이런 상황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요?

2. 정치적 주제로 감정 싸움이 오가다가 생긴 일인데, 단순한 말싸움으로만 보진 않을까요?

3. 캡처한 댓글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또는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하면 증거 효력이 약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이용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는데, 실명을 알 수 없을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5. 실제 고소 진행 시 제가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도 명백한 모욕을 당하신 만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병자냐’, ‘멍청한 XX’,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선 인격 모독 발언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맥락이나 표현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온라인 욕설 실태 조사

온라인 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다

2. 정치적 논쟁 중 생긴 일이라 말싸움 정도로 보진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순한 의견 차이나 논쟁과 다르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멍청한 XX’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단순히 격해진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치적 맥락에서의 언쟁이라도 모욕적 표현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입니다.

3. 캡처한 댓글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댓글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캡처본은 중요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스크린샷, 녹취, 영상 캡처 등 디지털 자료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댓글이 나중에 삭제되더라도,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스크린샷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이 달린 전체 화면, 상대방의 아이디, 작성 시간 등 구체적인 요소가 드러나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좋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원본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아이디만 알고 실명은 모를 때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아이디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협조를 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사건이 많아,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익숙해진 상태예요.

5.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지 형태로 정리)
  • 본인 신분증
  •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
  •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 게시판 주소 등 가능한 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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