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G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예: 당근마켓, 번개장터)을 통해 H씨가 판매하는 샤넬 클래식 플랩백을 발견했습니다. H씨는 게시글에서 “백화점 구매 정품이며 더스트백, 인증서 포함”이라고 설명했고, 정교한 제품 사진과 함께 가격은 450만 원으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G씨는 직거래를 원했으나, H씨는 “지방에 거주 중이라 택배만 가능하다”고 하며,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H씨는 명함, 신분증 사진, 백화점 구매 영수증까지 보내며 신뢰를 유도했고, 이에 G씨는 H씨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실제 샤넬백과 매우 유사한 제품이 있었지만, 샤넬 공식 매장에서 감정한 결과 가품(모조품)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G씨가 항의하자 H씨는 “본인은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G씨는 해당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했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거래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거래 당사자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G씨는 ‘정품’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취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법률 문제
H씨는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며 거래를 유도했고, 실제로 정품 관련 서류(명함, 신분증, 구매 영수증 등)를 통해 G씨의 신뢰를 유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금전의 처분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도착한 제품이 정품이 아님이 샤넬 공식 매장에서 확인된 이상, 계약의 전제조건이 무너졌으며 이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된다. G씨는 ‘정품 가방’을 구입할 의사였고, 가품이라는 본질적인 착오에 의해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
H씨가 “본인은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교한 서류와 사진을 제시하고 고가의 금전을 수취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의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면, H씨에게 상습사기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응 방법
H씨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제품 사진, 명함 및 신분증 캡처, 감정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방문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감정서나 샤넬 매장 측의 확인 서류는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면 수사의 신뢰성과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에도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계정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일 경우, 플랫폼 측에서도 운영상 제재나 수사기관 협조를 하게 된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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