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노트북 직거래 후 발생한 고의적 사기

사례

C씨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맥북 프로(MacBook Pro)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D씨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D씨는 “직거래만 가능하며, 당일 판매가 급하다”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씨는 약속 장소에서 D씨와 만나 노트북 외관과 간단한 부팅 상태를 확인한 뒤, 계좌이체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C씨는 노트북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초기화가 되지 않고, 운영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씨가 D씨에게 연락하자, “잠시 후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맥북은 도난 신고된 제품으로 iCloud 계정에 잠금이 걸려 있는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양도 등)

장물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의 제한)

도난물이나 분실물은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법률 문제 요소

맥북을 정상 작동하는 정품으로 가장하고 판매한 행위는 구매자의 재산상 처분을 유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곧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로 안심시킨 뒤 연락을 끊은 정황은 의도적인 편취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해당 제품이 도난품으로 확인되었고, iCloud 계정이 잠겨 있어 실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판매자는 장물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물양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인 C씨는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초기화 불가, 계정 잠금 등으로 인한 기기의 무용성과 도난품이라는 법적 상태가 결합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선 형사적 책임이 문제된다.

대응방법

거래 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제품 사진, 맥북 시리얼 번호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 고객센터를 통해 iCloud 잠금 여부와 도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사기 입증에 유리하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 요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거래 장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피해자 모임을 통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공동 고소나 진정서를 통해 수사의 집중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피해금이 상당하거나 반복적 범행 정황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상대방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도피 중일 경우 실익이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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