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근에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집에서 받았어요. 온 사람은 태국 국적의 여성이었고, 평범한 마사지 과정이었죠. 다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는데, 마사지 중에 그분이 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출장 담당자’라고 하는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마사지사가 추방될 거라면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겁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기록을 없애주겠다”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너무 불안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성관계는 없었지만 성기 접촉만 있었던 정도로도 성매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행위는 없었는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출장 마사지 사기(보이스피싱 변종)입니다. 돈을 보내면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그냥 잠적할 가능성이 99% 이상이고, 실제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받은 서비스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란 구강·항문 성교 등 성기 간 직접적 결합을 의미하고, 단순한 손으로 성기 접촉(핸드잡) 은 유사성교로 보지 않습니다.
출장 마사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출장 마사지는 마사지사 자격증(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이 있고, 일반 안마·지압·스포츠마사지 를 제공한다면 100% 합법입니다. 택시 기사처럼 고객 집으로 가는 ‘출장’ 형태일 뿐, 그 자체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 유사성교 = 구강·항문 등 성기 간 직접 결합 행위 →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유사성교 아님
경찰 조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 또는 계속적·반복적 알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장 담당자’라는 사람은 당신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기꾼일 뿐, 경찰과 연결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 정식 소환장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해야 하고, 전화로 “합의금 주면 없애준다”는 식의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둘째,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출장 마사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로 보호받고, 사기범은 추적당합니다.
마무리로,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만히 있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