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에 의견을 남겼다가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당한 상황입니다.
제 댓글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적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ㅂㅅ, X신, 니가 뭘 안다고 지껄이냐” 등 명백한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꽤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단지 뉴스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남겼을 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섞어가며 댓글을 달았다면 당연히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댓글은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명백한 욕설이고, 공개된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향해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댓글이 달린 공간이 뉴스 기사 댓글란이라면 공연성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증거 확보입니다. 해당 댓글 전체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세요.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댓글이 작성된 날짜와 시각, 그리고 댓글이 달린 뉴스 기사 주소까지 함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장해둔 스크린샷과 함께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신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하나, 해당 댓글을 네이버에 신고하시는 것도 병행해보세요. 네이버는 욕설이나 비방이 포함된 댓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해당 계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그냥 참고 넘기실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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