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이 있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다가 1500만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예시
- 양도차익: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50만 원
- 양도소득세: 250만 원 × 22% = 55만 원
같은 과세연도에 브라질 기업 주식을 3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았다면 기존 양도차익(500만 원)과 양도차손(200만 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1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시
- 양도차익: 500만 원
- 양도차손: -200만 원
- 합산차익: 3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50만 원
- 양도소득세: 50만 원 × 22% = 11만 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투자자는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세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배당액의 15.4%가 됩니다.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배당액: 100만 원
- 배당소득세: 14만 원
- 지방소득세: 1.4만 원
- 총 세금: 15.4만 원
국세청은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과세표준 = 귀속년도의 양도소득금액(판매수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2. 연 판매수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확인 경로: 각 앱마다 상이함 (주식 앱 내부에서 검색 필요)
3. 판매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판매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이 있는 종목을 판매하여 25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수익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수익이 난 종목을 합산하여 250만 원까지 판매하셔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의 원화 환산 시 사용하는 환율은 결제 시점의 기준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 이후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타 증권사의 판매 수익과도 합산해야 합니다.
4. 최종 매매일자 이후에 매매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7일에 매도한 미국 주식은 2024년 거래로 간주되어 2024년 양도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